머니머니
반려동물 본문
1.종류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동물이 장난감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고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이라 불린다.
반려동물에는 개,고양이 뿐만아니라 햄스터 등 포유류와 앵무새 등의 조류,금붕어 등의 어류, 카멜레온 등과 같은 파충류로 크게 나눌수 있다.
2014년 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이나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을 등록 해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고 그냥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골에서는 대부분일 것이다. 초고령화로 접어 들면서
일인가구가 많아지고 외롭지 않게 한 마리씩은 키우고 있는경우가 다반사다.
2.동물위탁관리
동물 위탁관리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한다.
반려동물 호텔, 훈련소, 유치원 등이 있다.
반려동물을 위탁할때는 시,군,구에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체인지 확이해야한다.위탁시 분쟁이 일어났을때 효과적인
대처를 할수 있기때문이다.만약 등록하지않고 영업을 하면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탁관리업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위탁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방법등을 자세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3.시설
부모님과 멀리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집을 장기간 비워야 하는 경우 호텔이나 유치원등 위탁관리업에 맡길수 있다.
동물위탁관리업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등록증으로 확인할수 있다.
또한 맡기기 전 업체에서 계약서를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분쟁이 생길 경우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대처해 나갈수가 있다.만약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 업체측에서 손해배상르 해 주어야 한다 .
업체 측에서 일부러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의 소재가 될수 있다.